임실 옥정호서 숨진채 발견된 건설사 대표…부검결과 "익사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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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임실군 옥정호에서 실종 1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건설사 대표 A 씨의 사망원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A 씨의 사망원인이 익사라는 소견이 나왔다"며 "전반적으로 타살 혐의점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실종 신고 13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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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스1) 강교현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 임실군 옥정호에서 실종 1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건설사 대표 A 씨의 사망원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29일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익사로 인한 사망'이라는 부검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A 씨의 사망원인이 익사라는 소견이 나왔다"며 "전반적으로 타살 혐의점 등 강력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6시 45분께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는 낚시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변에서 약 3m 거리에 있던 시신을 발견하고 1시간 40여분 만에 오후 8시 20분께 시신을 인양했다.
경찰은 시신의 옷가지 등 인상착의 등을 미뤄봤을 때 시신이 A 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문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 씨의 지문과 일치했다.
한편 A 씨의 가족은 지난 15일 오전 "검찰 수사를 받던 남편이 '수사의 압박이 심하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실종 신고 13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A 씨는 최근 새만금 육상 태양광 선정과 관련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서울북부지검에서 맡아 진행 중이었다.
A 씨는 검찰 수사 외에도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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