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오토바이 신호위반‥10살 초등생 친 운전자 징역형

류현준 cookiedou@mbc.co.kr 2024. 4. 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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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차량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았고 녹색인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을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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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차량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몰았고 녹색인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을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55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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