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담합의혹...'兆 단위' 과징금 비상

박지성 2024. 4. 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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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조 규모 공정위 제시 추산"방통위 정책 따랐을뿐" 하소연업계는 주무부처 적극 중재 요구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의혹에 대해 제시한 과징금 규모가 3조~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공정위는 2003~2018년 이뤄진 해운 담합 사건 약 8000억원을 심사보고서에서 추정 가능토록 제시했지만, 위원회 심결을 거친 과징금은 962억원으로 축소됐다.

당시 해수부는 고위공무원이 공정위 심결에 직접 진술인으로 참여해 담합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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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최대 4조 규모 공정위 제시 추산
“방통위 정책 따랐을뿐” 하소연
업계는 주무부처 적극 중재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의혹에 대해 제시한 과징금 규모가 3조~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심결 과정에서 낮춰질 수 있지만, 통신업계는 1년치 영업이익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극도의 긴장감이 감돈다.

이통사는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규제와 정부 지도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정부부처간 규제권한 갈등으로까지 비화하는 가운데, 통신 주무부처와 대통령실의 적극적 중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공정위가 조사한 2015년~2022년까지 휴대폰 번호이동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부서 심사관(검찰 역할)은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에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를 적시하진 않는다. 대신 관련매출과 과징금·시정명령 등 의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10.5~15%), 적용 가능 가중·감경사유 등 기초 사실을 적시한다.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번호이동 상황반이 운영된 기간인 2015~2022년(만8년) 동안 번호이동으로 발생한 매출 전체를 관련 매출로 집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업계 의견을 종합한 결과, 관련 매출에 대한 위반행위 가중사유 적용·배제에 따라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최소 3조원~최대 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 1심 판결에 해당하는 위원회 의결을 거칠 경우 과징금은 축소될 수 있다. 공정위원들은 심사관이 제시한 조치의견 이외에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에 대한 피심인 항변 △ 위반행위 전후사정 △기업 재무상태 △관련산업의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조치수준을 결정한다. 기업의 대응에 따라 큰폭의 조정은 가능하다. 실제 공정위는 2003~2018년 이뤄진 해운 담합 사건 약 8000억원을 심사보고서에서 추정 가능토록 제시했지만, 위원회 심결을 거친 과징금은 962억원으로 축소됐다. 그마저도 최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이통사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통사는 이번 조사 쟁점인 번호이동 변동 상황에 따른 판매장려금 조정은 담합이 아닌 경쟁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통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상황반 운영 역시 단통법 준수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을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항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수조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이통업계는 적자전환 우려마저 제기한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초고속 통신, 통신장비·공사, 단말 등 전·후방산업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며 디지털 산업 전체를 침체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신사는 통신 주무부처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하는 분위기다. 해운담합 사건의 경우 해운사들이 해양수산부 지도 하에 운임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쟁점이 유사하다. 당시 해수부는 고위공무원이 공정위 심결에 직접 진술인으로 참여해 담합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이에 따른 위원회 심결결과 과징금을 9분의 1 수준으로 감경했고, 무죄 판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 출신 모 관계자는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아가 대통령실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행정지도와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 여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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