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이사회 소집 불응...하이브 "법원에 임시주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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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하이브가 요구한 '30일 어도어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주장하며 어도어 감사에 나서고,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한 이사회를 30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 대표는 ▲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 ▲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음을 내세워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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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가 하이브가 요구한 '30일 어도어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어도어 경영진을 1∼2개월 안에 교체한다는 입장이다.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는 이날 오전 하이브 측에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주장하며 어도어 감사에 나서고,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한 이사회를 30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 대표는 ▲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 ▲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음을 내세워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다.
이에 하이브는 "어도어 정관상 감사는 이사 직무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회 소집 요구, 불응 시 이사회 직접 소집권을 갖고 있다"며 "민 대표 측의 불응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 대표, 민 대표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 3명이 갖고 있어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다. 이에 하이브는 임시주총을 열어 민 대표를 해임하는 등 경영진 교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며 통상 3주 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임시주총을 허가하면 당일 소집이 통지되며, 이로부터 15일 뒤 임시주총이 열린다.
이 경우 1∼2개월이면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다고 하이브는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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