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0㎞' 만취운전→전신주 충돌, 동승자 사망…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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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 관광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밤 11시47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한 교차로에서 지붕이 없는 차량인 소위 '오픈카'를 렌트해 몰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 B(3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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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한 오픈카 몰다 사고…30대 동승자 숨져
면허취소 수치…본인은 경상, 병원 이송 안해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에 취해 차를 몰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 관광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A(30대·여)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밤 11시47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한 교차로에서 지붕이 없는 차량인 소위 '오픈카'를 렌트해 몰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 B(3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충돌을 감지한 아이폰이 119에 구조 요청을 보냈다.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상에 그쳐 이송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2.5㎞ 가량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신주 충돌 당시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시속 70㎞)를 훌쩍 넘은 시속 약 130㎞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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