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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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4만 3167가구의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지난 23일 열린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에서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포항시 남구 0.84%, 북구 0.86% 상승한 가격으로 의결됐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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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4만 3167가구의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지난 23일 열린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에서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포항시 남구 0.84%, 북구 0.86% 상승한 가격으로 의결됐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에서 열람할수 있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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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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