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연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남성, 항소 기각

이수민 2024. 4. 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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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등산로에 시신을 유기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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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등산로에 시신을 유기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밤 10시 50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연인이던 B 씨와 말다툼을 한 뒤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절도 범행도 저질렀고, 이후 B 씨의 시신을 수원시 한 등산로 인근 샛길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1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행위 채임 정도에 비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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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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