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진 시민…차로 치고 떠난 택시기사 "몰랐다"

김지은 기자 2024. 4. 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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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진 시민이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혐의로 60대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새벽 2시10분쯤 서울 중구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를 당하기 전 다른 택시에서 내린 뒤 걸어가다가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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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도로에 쓰러진 시민이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혐의로 60대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새벽 2시10분쯤 서울 중구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속이나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B씨는 사고를 당하기 전 다른 택시에서 내린 뒤 걸어가다가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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