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할랄’로 아시아 시장 공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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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이 '할랄' 제품을 앞세워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충북은 이번 수출 계약·상담을 계기로 할랄 제품을 통한 아시아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참이다.
송효정 충북도 농식품수출팀 주무관은 "말레이시아 수출 계약·상담을 계기로 동남아국가연합 등 아시아 시장에 충북 농식품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할랄 시장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관련 기업·제품·식품 발굴과 수출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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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이 ‘할랄’ 제품을 앞세워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할랄’은 ‘허용된 것’이란 뜻을 지닌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이슬람교도가 먹고 쓸 수 있게 허용된 식품·제품이다.
충북도는 지난 4월24~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수출 상담을 진행해 30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74건)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할랄 관련 식품·제품 18만8천 달러어치를 수출 계약했고, 수출 상담은 127만8천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ㅈ업체가 고추장·된장 등 장류 8만5천 달러, ㅅ업체가 기능성 식품 1만5천 달러, ㅇ업체가 유기농주스·냉동과일 5만2천 달러, ㅌ업체가 김치류 3만6천 달러 등을 계약했다.
충북은 이번 수출 계약·상담을 계기로 할랄 제품을 통한 아시아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참이다. 이번 수출 계약·상담과 별도로 말레이시아 쪽과 할랄 제품·식품 교류 관련 협의도 진행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국가연합 중추로, 국가 할랄 인증 시스템인 ‘자킴’(JAKIM) 인증을 받으면 46개국에서 별도 승인 없이 수출·입할 수 있는 등 할랄 허브 구실을 하고 있다.
앞서 충북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할랄 제품·식품 교류 관련 협의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자국으로 수입·유통되는 식품의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도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청과 (재)한국이슬람교·한국할랄인증원 사이의 할랄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을 하기도 했다. 송효정 충북도 농식품수출팀 주무관은 “말레이시아 수출 계약·상담을 계기로 동남아국가연합 등 아시아 시장에 충북 농식품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할랄 시장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관련 기업·제품·식품 발굴과 수출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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