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친 골프공에 다쳐" 고소했지만…법원 "불기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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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골퍼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재정신청도 냈으나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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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골퍼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용석 심영진 정문경)는 지난 26일 고소인 A 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옆 홀에서 박태환이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태환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재정신청도 냈으나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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