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0대 난폭운전자에 ‘실탄 발사’ 추격 끝 검거

김규태 기자 2024. 4. 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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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실탄을 발포하면서 50분가량 추격전 끝에 난폭 운전자를 검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차량을 세우라고 요청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전북 서김제 나들목까지 달아났고, 추격한 경찰에 의해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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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이 실탄을 발포하면서 50분가량 추격전 끝에 난폭 운전자를 검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9)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 18분쯤 광주 북구 일곡동 한 교차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신호 위반을 하고 교차로 인근 인도를 넘나들다 일대를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은 차량을 세우라고 요청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전북 서김제 나들목까지 달아났고, 추격한 경찰에 의해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을 발포했다.

실탄은 A 씨 차량 앞 타이어에 명중해 가까스로 멈춰 선 차량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 등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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