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한 50대 아내 심신미약 인정됐지만…징역 13년

임정환 기자 2024. 4. 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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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심신미약은 인정했지만 형을 감경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수면제와 술을 함께 마시면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러한 상태를 유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형을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인데 범행 방법, 결과 등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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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심신미약은 인정했지만 형을 감경하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 B 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했다. A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B 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 씨 측은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도 다량의 수면제와 술에 취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경우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제가 남편을 찔렀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났어요"라며 구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119 상담원의 여러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했다. 또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 등을 묻자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한 점 등으로 봤을 때 법원은 A 씨가 사물 변별 능력 등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다만 이보다 낮은 심신미약은 인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스스로 심신 미약 상태를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

법원은 "수면제와 술을 함께 마시면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러한 상태를 유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형을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인데 범행 방법, 결과 등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법원은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시민에게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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