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억원 연대채무 유예 난관… 태영건설 채권자협의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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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절차를 밟고 있는 태영건설이 오는 30일 채권단의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앞두고 일부 채권자로부터 채무 유예를 거절당했다.
개업개선계획이 결의되면 태영건설은 금융채권자협의회와 약정을 체결해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되는데 우리은행 등 일부는 태영건설 대주주 TY홀딩스의 연대채무에 대한 유예를 놓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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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태영건설의 주채권단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오는 30일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열고 기업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결의할 계획이다. 각 채권단은 서면을 통해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주요 안건에는 대주주의 ▲보유 구주 100 대1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원)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 100% 영구채 전환 등의 자본확충 방안이 포함됐다.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 출자전환 ▲잔여 50% 상환유예(3년) 금리인하(3%)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기업개선계획에 대해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태영건설은 채권단과 특별약정(MOU)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우리은행 등 일부 채권단은 TY홀딩스의 연대채무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TY홀딩스 직접채무 440억원, 연대채무 360억원을 보유했다.
우리은행은 채권단 협의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채무 유예 안건의 제외를 요청해 인정될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단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배임 면책을 부여한 바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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