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문화예술 사업 비중 낮은 엔씨문화재단…부동산 취득세 감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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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엔씨문화재단'이 서울 종로구에 매입한 부동산의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문화콘텐츠 창작 지원을 비롯해 지역 문화사업 등을 위해 설립한 엔씨문화재단은 2019년 7월 서울 종로구에 582.2㎡와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약 8억7667만원, 농어촌특별세 약 2191만원, 지방교육세 약 1억3150만원 등 10억300만원가량을 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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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문화예술 분야 활동 주된 목적 아니다”
관련 지출액 비율은 불과 0.09~6%
法 “문화예술 단체 아닌 만큼 취득세 감면 안 돼”
엔씨소프트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엔씨문화재단’이 서울 종로구에 매입한 부동산의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문화예술단체가 고유 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당시 법률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업 구조상 문화예술 사업 비중이 작아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엔씨문화재단이 서울 종로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엔씨문화재단은 2012년 엔씨소프트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설립한 공익 목적의 비영리 재단이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배우자 윤송이 전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문화콘텐츠 창작 지원을 비롯해 지역 문화사업 등을 위해 설립한 엔씨문화재단은 2019년 7월 서울 종로구에 582.2㎡와 지상 건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약 8억7667만원, 농어촌특별세 약 2191만원, 지방교육세 약 1억3150만원 등 10억300만원가량을 신고·납부했다.
사건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2년 뒤 벌어졌다. 엔씨문화재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이미 납부한 취득세 일부를 돌려달라며 종로구에 경정청구를 했다.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9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종로구 판단은 달랐다. 문화예술 분야가 여러 사업 중 하나인 만큼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실제 재단 정관상 목적사업에는 ▲기능성 게임 개발 등 게임의 문화적 순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 ▲장애인, 극빈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 ▲재능 기부 활성화와 영재 발굴 등 다양한 공익사업처럼 문화예술과 무관한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엔씨문화재단은 종로구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지난해 5월 기각됐고, 같은 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프로젝트를 스스로 수행하고 이를 전시하거나 발표하는 ‘프로젝토리’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취득세가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종로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엔씨문화재단을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설립 허가증이나 정관 등을 보면 엔씨문화재단은 게임 순기능 향상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 등을 사회적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예술 분야와 무관한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고 관련 사업은 도서 출간 등 일부에 불과하다” 덧붙였다.
감사보고서와 수입지출예결산서도 이를 뒷받침했다. 엔씨문화재단이 4년간 지출 총액 가운데 지역 문화·체육·장학 사업 관련 지출액 비율은 ▲2017년 4.8% ▲2018년 6.1% ▲2019년 1.9% ▲2020년 0.09%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 분야 활동은 엔씨문화재단이 교육이나 청소년 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매개체일 뿐 이 활동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엔씨문화재단은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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