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도 음주운전도 반복한 30대 남편 실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4. 4.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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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사이에 가정폭력과 음주운전을 반복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현주)은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B씨가 친정 어머니와 식사를 하러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을 수회 조르고 넘어뜨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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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사이에 가정폭력과 음주운전을 반복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현주)은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것이 위험해보여 말리는 피해자 B(여·38)씨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B씨가 친정 어머니와 식사를 하러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을 수회 조르고 넘어뜨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부산과 창원에서 각각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했는데 그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반복 음주운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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