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도 음주운전도 반복한 30대 남편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년 사이에 가정폭력과 음주운전을 반복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현주)은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B씨가 친정 어머니와 식사를 하러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을 수회 조르고 넘어뜨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년 사이에 가정폭력과 음주운전을 반복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현주)은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것이 위험해보여 말리는 피해자 B(여·38)씨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B씨가 친정 어머니와 식사를 하러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을 수회 조르고 넘어뜨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채 부산과 창원에서 각각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했는데 그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쳐 반복 음주운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권없이 오가는 韓日 만들자" 어떻게 생각하세요?[노컷투표]
- 가수 나훈아 은퇴 선언…"연예계 안 쳐다볼 것"
- 한혜진, 별장 무단침입 피해 호소 "찾아오지 마세요"
- "코로나19, 100% 막는다" 백신카드 뿌린 의대 교수…징역형 집유
- '주차위반 스티커에 불만'…입주민이 차로 주차장 입구 '길막'
- 진로변경 차량 노린 보험사기…고소 남발로 수사 방해도
- 차기 의협회장 "'의료계가 단일案 안 냈다'?…정부, 괴벨스식 선동"
- 조희연 "다음달 중순까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 교육부 "의대생들, 집단유급 발생하지 않을 것"
- "가운 또 벗었다"…원광대 의대 교수들, '증원 백지화' 휴진[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