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하이브에 영원히”…민희진 ‘노예계약’ 주장에 김어준이 한 말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4.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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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가 대형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에 대해 "천상계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씨는 2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 대표가 자신과 하이브의 계약 관계에 대해 '노예'라는 말한 것을 두고 "그런 용어를 쓰면 안된다"고 이처럼 밝혔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하이브와 이상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며 "내가 팔지 못하게 꽁꽁 묶어둔 5%(지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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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계 이야기 그런 용어 쓰면 안된다”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진출처 =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대형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에 대해 “천상계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씨는 2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 대표가 자신과 하이브의 계약 관계에 대해 ‘노예’라는 말한 것을 두고 “그런 용어를 쓰면 안된다”고 이처럼 밝혔다.

이날 방송에는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다뤘다. 씨는 이날 방송에서 “하이브가 민 대표를 정말 높이 평가했나 보다”라며 “(민 대표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보상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부여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행사 비율로 보인다.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를 보유했는데 하이브는 이 가운데 13%에 대해 매도권리를 부여했다.

이에 대해 박 평론가는 “비상장 주식의 가장 큰 맹점이 현금화가 어렵다는 것인데 엑시트 플랜을 어느정도 열어줬다는 게 메리트”라며 “현재 언론 보도에는 영업이익의 13배를 곱한 것을 회사 평가 금액으로 하자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로라면 민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해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000억원 정도다.

그는 “그런데 민 대표가 영업익의 13배가 아닌 30배를 요구했다는 게 하이브 측 주장”이라며 “그럼 민대표가 현금화할 수 있는 금액은 3000억원 이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아직 회사가 그만큼 벌지 못했는데 그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바로 경쟁사로 가면 안된다”라며 “당연히 상법상 영업금지가 있고 모든 분야에 다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하이브는 ‘이 회사에 있으면서 몇 천억 벌어가세요. 하지만 떠나면 그건 굉장히 어렵다’고 한 것”이라며 “이것을 노예 계약이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 그 용어는 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하이브와 이상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며 “내가 팔지 못하게 꽁꽁 묶어둔 5%(지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난 행사가 안 돼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한다”며 노예 계약을 주장했다. 또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하이브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 대표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풋옵션이 적용되지 않는 지분 5%에 대해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고 했다.

경업금지에 대해서는 “근속 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경업금지는)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며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이 절대 노예계약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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