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정비해 청년주거 활용…증평군 개정조례 입법예고

엄기찬 기자 2024. 4. 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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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이 낡고 오래된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 또는 청년 주거공간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례 개정에 나섰다.

증평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평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명 변경(증평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빈집정비지원 구체화 △빈집정비 심의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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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청년주거공간, 공공시설 등 '빈집 활용 조항' 신설
방치된 빈집.(자료사진)/뉴스1

(증평=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증평군이 낡고 오래된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 또는 청년 주거공간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조례 개정에 나섰다.

증평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평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명 변경(증평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빈집정비지원 구체화 △빈집정비 심의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빈집의 활용'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 정비한 빈집을 △임대주택 △청년 주거공간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등 마을의 안전과 공동 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증평군 관계자는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농촌 재생 실현과 정주 여건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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