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성폭행한 80대 징역 4년…법정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8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8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8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8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거주지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알고 지내다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가족에게 말하겠다"며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고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가족과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언급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정신감정서나 병원 기록과 피해자 가족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하기는커녕 금전 거래를 이유로 주거지로 유인, 성폭행을 시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일도 그만 둬 다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무고를 주장하며 피해자와 가족 등을 비하하고 모욕해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남편 몰래 코인 투자, 3000만 원 빚까지…이혼 사유 될까요" 아내 고민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김정민 "보험 30개 가입, 매달 600만 원 내…사망 시 4억 보장"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