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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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준다.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다문화가구의 7~18세 한국 국적 자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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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서귀포시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준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다문화가구의 7~18세 한국 국적 자녀다.
지원금액은 초등 연 40만원, 중등 연 50만원, 고등 연 60만원이다. 학습을 위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 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서귀포시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한 뒤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5~6월(1차), 7~8월(2차), 9월(3차)이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시기에 따라 7·9·10월에 농협카드 포인트로 연 1회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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