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길고양이 밥 줘…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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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타인의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박씨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간 것으로 봤다.
또 박씨는 이전에도 해당 집 마당에 들어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 적이 있어 피해자 측과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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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50만원 선고…“주거의 평온 상태 깨져”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4)에게 17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타인의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마당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비춰가며 대문 앞에서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박씨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간 것으로 봤다. 또 박씨는 이전에도 해당 집 마당에 들어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 적이 있어 피해자 측과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 대문은 창살로 돼 있어 밖에서 소리를 내면 안쪽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구조”라며 “고양이를 찾을 의도였다면 굳이 대문을 열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고, 그럼에도 또 밥을 주기 위해 마당에 들어와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다”며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가 깨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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