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 살해 후 암매장한 40대 징역 35년에 검찰 ‘항소’

김세훈 기자 2024. 4. 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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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재산을 노리고 강도살인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생활비 등을 쓸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의붓어머니의 집에서 기초연금 수급 통장을 가져가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피해자의 시신을 경북 예천에 암매장한 혐의, 피해자 통장에서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경제적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고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도 양형에 반영됐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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