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신호위반 중 초등생 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

전승표 기자 2024. 4. 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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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차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주행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주행해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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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차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주행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프레시안 DB

법원은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6시 13분께 자심의 오토바이로 인천시 연수구의 한 스쿨존을 지나던 중 초등생 B(10)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확인 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해당 사고로 뇌진탕 증상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주행해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혔다"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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