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내달 1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임채두 2024. 4. 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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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5월 17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을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 업체와 음식점 등 60곳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수산물 거래 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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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어패류 원산지 표시 위반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5월 17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을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 업체와 음식점 등 60곳을 단속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수산물 거래 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여부 등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수산물은 20종으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등이다.

기존 15개 종에서 지난해 5개 종이 추가됐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일본산 수산물 기피, 여름철 수산물 소비 증가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로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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