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화난다"…흉기 들고 이웃 주민 위협한 30대

최은지 2024. 4. 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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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 45분께 인천 시내 오피스텔에서 B씨 등 이웃집에 사는 20대 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흉기로 B씨를 위협하는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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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흉기 휘두르는 남성 [경찰청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개 짖는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0시 45분께 인천 시내 오피스텔에서 B씨 등 이웃집에 사는 20대 남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이들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을 발로 찬 뒤 남성이 나오려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흉기로 B씨를 위협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자택에서 A씨가 범행에 쓴 흉기를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같은 층 이웃집에서 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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