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에 치여 숨진 2살 아이...유족 "차 못 다니는 곳이었다" [지금이뉴스]
YTN 2024. 4. 29. 15:10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에 치인 2살 아기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7일 오후 12시 20분쯤 세종 집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남자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였습니다.
출동한 소방 당국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아기를 구출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후 '두 살배기 애도 안 보고 방치했냐'는 비난이 잇따르자 유족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유족은 "사고가 난 곳은 명목상 인도로, 분명 차량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라면서 "(택배기사는) 트럭에 시동을 걸어 둔 상태로 배달을 갔다와서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29일) 아이 발인이 진행 중이며 부모는 자식을 잃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면서 "아이를 잃은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으며 더는 부모를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육지혜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회담...'김 여사 특검'도 의제? [Y녹취록]
- "같이 가요"...떠나는 주인 차량 쫓아간 버려진 반려견
- 공식석상에서 연 '판도라의 상자'...민희진의 '사자후' [Y녹취록]
- 또다른 '경고음' 울린 서민 경제..."우려 커지는 상황" [Y녹취록]
- 중국 '거지 메뉴' 인기...식사 가이드라인까지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눈앞...두 번째 사법리스크
- "학생 시위로 최대 54억 피해"...동덕여대, 변상은 누가? [Y녹취록]
- "중국인 모이면 빌런 발생"…서울교통공사 민원 답변 논란
- 적금 깨고 빚내서 미국 주식·코인 투자...돈 빠져나가는 한국 [앵커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