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중대재해법 첫 기소 업체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김상훈 2024. 4.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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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재작년 3월 서울 서초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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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재작년 3월 서울 서초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도장 작업 중 추락했는데 당시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했지만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았고, 사고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수차례 지적받고 수십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53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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