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 분양 사기 주범, 150억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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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가 옥중에서 150억 원대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이희찬)는 29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교사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함모(65) 씨 등 5명과 법인 5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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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가 옥중에서 150억 원대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이희찬)는 29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교사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함모(65) 씨 등 5명과 법인 5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한 분양사기 범행으로 2019년 법원에서 징역 9년과 함께 180억 원의 몰수·추징을 확정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옥중에서 범죄수익 15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2개 법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시행사업 수익 151억 원을 허위 대여금·용역대행비·유상증자 대금 납입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 한 뒤 다른 3개 법인으로 이전해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함 씨가 변호사들과 공모해 범죄수익 18억 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이체해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한 뒤 횡령 피해금을 변제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함씨의 몰수·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단서를 발견, 계좌 분석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함 씨의 자택에서 금붙이 등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 몰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함 씨가 미결수 신분으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옥중 업무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 씨가 지난해 2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까지 납부한 금액은 추징·몰수액의 0.56%인 1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 검찰은 함씨의 차명재산을 추적해 26억 원을 추가 환수하고, 추징금 집행을 통해 7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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