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수출용 차량 수송자는 불법파견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출할 차들을 야적장으로 주차하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근로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패소 원심, 대법원에서 확정
수출할 차들을 야적장으로 주차하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근로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원고들은 수출용 신차에 대한 치장업무를 담당했다. 치장업무란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국가·차종별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맺은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2016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원청 지시를 받아 일하고 최대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다. 이후엔 법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한다. 파견계약과 달리 도급계약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는 것이라서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
1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내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에게 독자적 지휘·명령을 했다는 정황을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현대차와 원고들 사이 지휘·명령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근로자들이 수행한 치장업무에 대해서 "정형화된 업무로 구체적 작업 방법을 정한 작업표준서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인사권과 근태 관리 권한 역시 협력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행사했고, 해당 협력업체에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가 갖춰진 점 등을 근거로 현대차와 근로자들이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파견 기간이 2년이 넘었다고 해서 현대차에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로자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은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필요성" | 한국일보
- 한혜진, 무단 침입에 공포 호소 "찾아오지 마세요" | 한국일보
- "전업주부니까..." 아이 성적은 아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남편 | 한국일보
- 평산책방 1주년 행사 간 김제동 "문재인 아저씨, 제발 그런 말은…" | 한국일보
- "들어올 거면 맞다이"... '국힙 원톱' 민희진에 열광하는 MZ | 한국일보
- "공모만으론 처벌 어렵다"는데... 하이브는 왜 민희진을 고발했나 | 한국일보
- 선우은숙 측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 황당해…고소 유지" | 한국일보
- 임주리 "하루 인세 1800만 원, 만나는 사람 100만 원씩 줬다" | 한국일보
- "57년간 고마웠습니다" 나훈아, 마이크 내려놓다 | 한국일보
- 예쁜 책방 늘었다고? 사진만 찍고가… 독서율 최저시대 자화상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