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모노레일’ 들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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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보호구역 규제 속에 묶여 있던 '청남대 모노레일' 개발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상수도보호구역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일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이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옛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됐고, 현재 관광지인 청남대의 경우 계획시설에 포함돼 개정령이 통과될 경우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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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갖춘 건물 음식점 영업 가능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상수도보호구역 규제 속에 묶여 있던 ‘청남대 모노레일’ 개발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상수도보호구역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일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이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령을 보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노레일 설치가 가능하다. 단, 도·시·군 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옛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됐고, 현재 관광지인 청남대의 경우 계획시설에 포함돼 개정령이 통과될 경우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 오수의 적정처리 등을 전제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진다.
현재 청남대 건물 중 관리사업소가 위치한 별관 건물에 오폐수처리시설이 설치 된 만큼, 해당 건물에서 음식점이나 커피숍 운영이 가능해진다.
개정령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통과할 경우 바로 시행돼 향후 3~4개월 이내에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전기설비 등 공공시설물 설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민의 생활 불편 개선요구에 대한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규칙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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