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모노레일’ 들어서나

한준성 2024. 4. 29.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규제 속에 묶여 있던 '청남대 모노레일' 개발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상수도보호구역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일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이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옛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됐고, 현재 관광지인 청남대의 경우 계획시설에 포함돼 개정령이 통과될 경우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입법예고"
오수처리시설 갖춘 건물 음식점 영업 가능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상수도보호구역 규제 속에 묶여 있던 ‘청남대 모노레일’ 개발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상수도보호구역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일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이날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청주 청남대 일원. [사진=아이뉴스24 DB]

개정령을 보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노레일 설치가 가능하다. 단, 도·시·군 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옛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됐고, 현재 관광지인 청남대의 경우 계획시설에 포함돼 개정령이 통과될 경우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또 오수의 적정처리 등을 전제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진다.

현재 청남대 건물 중 관리사업소가 위치한 별관 건물에 오폐수처리시설이 설치 된 만큼, 해당 건물에서 음식점이나 커피숍 운영이 가능해진다.

개정령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통과할 경우 바로 시행돼 향후 3~4개월 이내에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전기설비 등 공공시설물 설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민의 생활 불편 개선요구에 대한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규칙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