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튀어 오른 맨홀 뚜껑… "차 하부에 '꽝' 박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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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지역의 한 골목길을 지나다가 느닷없이 튀어 오른 맨홀 뚜껑에 차량 하부가 손상된 사연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이어 "예산군에서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래서 시공사 측으로 책임을 넘겼는데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예산군이 공사 업체에 맡긴 것 아니냐"며 "둘 중 누가 됐든 사고 과실 비율은 당연히 (예산군·시공사 측과 피해자가) 100대 0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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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지역의 한 골목길을 지나다가 느닷없이 튀어 오른 맨홀 뚜껑에 차량 하부가 손상된 사연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8일 '군과 시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답니다.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 어찌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에는 블랙박스로 촬영된 피해자 A 씨의 사고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골목길을 서행하던 A 씨의 차량이 느닷없이 덜컹거려 확인해보니 차량 하부에 맨홀 뚜껑이 사선으로 박혀 있었다.
A 씨는 곧장 시공사 측에 항의했으나 "원래 맨홀 뚜껑은 흔들흔들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군에서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래서 시공사 측으로 책임을 넘겼는데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예산군이 공사 업체에 맡긴 것 아니냐"며 "둘 중 누가 됐든 사고 과실 비율은 당연히 (예산군·시공사 측과 피해자가) 100대 0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산군과 시공사 측에 "소송에 가면 상대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한다"며 "지금 좋은 말할 때 (보상을) 다 내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A 씨는 "사고가 난 지점은 백종원으로 유명해진 예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앞"이라며 "평일에도 공영주차장이 만석이고 다수의 방문객이 다녀간다"고도 밝혔다.
한 변호사는 "예산군이 잘해야 한다. 백종원 대표 덕분에 유명해졌는데 맨홀 뚜껑이 튀어 나오면 되겠느냐"며 "예산군이 (사고 처리를) 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한 맨홀 뚜껑은 현재 추가 보수를 끝마친 상황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맨홀) 주변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맨홀 뚜껑 아래에 있어야 할 오수관이 삐져나왔다"며 "이 위를 지나는 차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맨홀 뚜껑이 흔들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민원을 접수받은 뒤 곧바로 시공사에 의뢰했다"며 "현재는 피해자와 시공사 간 보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거 하루 평균 방문객이 100명 안팎이었던 예산상설시장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여한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적인 명소로 발돋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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