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고시 무효…취소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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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고시는 무효"라며 지정 취소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평가서를 거짓 작성해 지난해 12월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확정됐다"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핵심적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니 경남도의 지정·고시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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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고시는 무효"라며 지정 취소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평가서를 거짓 작성해 지난해 12월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확정됐다"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핵심적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니 경남도의 지정·고시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제시민과 경남도민 등 약 2천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지사에게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계획 불승인 촉구 탄원서를 전달하고, 단지 지정 무효 소송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 369만3천875㎡ 부지에 대규모 힐링·휴양 레저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경동건설이 총사업비 약 4천277억원을 투입해 호텔과 콘도, 골프장, 캠핑장 등을 건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남도는 2019년 5월 이 일대를 관광단지로 지정·고시했다.
그러나 이 지역 일대에서 대흥란과 거제 외줄 달팽이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 환경단체가 사업 추진을 반대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생태조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부산 소재의 한 업체가 현장 실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환경단체는 이 업체가 작성한 평가서에 거제남부관광단지가 포함됐다며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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