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풀지 마세요" 경고 무시 경찰관 상해 입힌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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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9일 개를 풀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 씨(3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고 있던 개 3마리를 풀어 경찰관 B 씨(43)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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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9일 개를 풀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 씨(3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고 있던 개 3마리를 풀어 경찰관 B 씨(43)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다.
B 씨는 A 씨가 운전 중인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한 결과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을 파악, A 씨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됐다"고 고지하며 집행하려고 했다.
A 씨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를 탈 때 입는 옷인데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부탁한 뒤 B 씨를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갔다.
A 씨는 개를 풀어주려고 하자 B 씨는 "개 문 열지 마세요"라고 경고를 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개를 풀었고 3마리 중 1마리가 B 씨의 허벅지를 물었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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