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 주러 남의 집 마당 들어간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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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타인의 집에 고양이 밥을 준다는 이유로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마당에 들어가지 않았고 대문 밖에 서서 고양이를 부르기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씨는 이전에도 해당 집 마당에 들어가 고양이 밥을 줘 주인 가족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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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4살 박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타인의 집에 고양이 밥을 준다는 이유로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마당에 들어가지 않았고 대문 밖에 서서 고양이를 부르기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양이를 찾을 의도였다면 대문을 열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이전에도 해당 집 마당에 들어가 고양이 밥을 줘 주인 가족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문제로 갈등이 있었음에도 또 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진 점 등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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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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