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목숨 앗아간 30대 음주 운전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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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도주치사·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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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황영희)는 도주치사·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11월 오전 2시 50분쯤 경기 파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앞서가던 56살 B 씨가 탄 전동휠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가 부모의 설득으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098%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전동휠'을 타고 대리운전 일을 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범행으로 인한 결과를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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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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