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남성, 항소심도 실형

김은진 기자 2024. 4. 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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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경기일보DB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등산로에 시신을 유기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10일 오후 10시47분께 화성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연인인 B씨와 이성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B씨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다음날 오전 5시49분께 수원으로 이동, 인적이 드문 등산로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및 전과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준법의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하더라도 1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행위 채임 정도에 비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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