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밖 노동자 지원 '근로자 이음센터' 출범... 내달까지 6개 권역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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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 울타리 밖의 '미조직 노동자'에게 노동 상담을 제공하는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음센터는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이름이 정해졌다.
센터는 노조 밖 노동자에게 상담·지원·소통 등을 제공한다.
고용부는 지난 11일 '미조직 근로자지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미조직 노동자 보호 정책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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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근로자의 87.2% '미조직' 근로자
정부가 노동조합 울타리 밖의 ‘미조직 노동자’에게 노동 상담을 제공하는 ‘근로자 이음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주문하면서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에서 근로자 이음센터를 개소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대구·부산·평택·청주·광주 등 6개 지역 산업단지 인근에 순차적으로 센터를 연다고 밝혔다. 이음센터는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이름이 정해졌다.
센터는 노조 밖 노동자에게 상담·지원·소통 등을 제공한다. 노동자는 센터 공인노무사를 통해 노동문제를 상담할 수 있고, 노동법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상담 결과에 따른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지원이 제공되고,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제안 기능도 맡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부에 관련 조직 설치를 지시했다. 고용부는 지난 11일 '미조직 근로자지원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미조직 노동자 보호 정책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행보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대리운전기사 등의 미조직 노동자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2022년 ‘전국 노조 조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임금 노동자 2,140만8,000명 가운데 1,862만6,000명(86.9%)이 노조 밖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들은 입장을 대변해줄 조직이 없어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노동계는 미조직 근로자 권익 향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근본적 제도 개선을 빠트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미조직 노동자 지원을 원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2ㆍ3조 개정,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금지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 폐기부터 해 나가야지, 이것 없이 미조직 노동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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