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풀어 경찰관 물게 한 30대 지명수배자 징역형 집행유예

김근우 2024. 4. 29.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벌금을 안 내 지명수배된 뒤 이를 집행하려던 경찰관 앞에 키우던 개를 풀어 물게 한 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해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이 집을 찾아오자 기르던 개 3마리를 풀어 이 중 한 마리가 허벅지 부분을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벌금을 안 내 지명수배된 뒤 이를 집행하려던 경찰관 앞에 키우던 개를 풀어 물게 한 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해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이 집을 찾아오자 기르던 개 3마리를 풀어 이 중 한 마리가 허벅지 부분을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