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풀어 경찰관 물게 한 30대 지명수배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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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벌금을 안 내 지명수배된 뒤 이를 집행하려던 경찰관 앞에 키우던 개를 풀어 물게 한 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해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이 집을 찾아오자 기르던 개 3마리를 풀어 이 중 한 마리가 허벅지 부분을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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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벌금을 안 내 지명수배된 뒤 이를 집행하려던 경찰관 앞에 키우던 개를 풀어 물게 한 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해 벌금 수배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이 집을 찾아오자 기르던 개 3마리를 풀어 이 중 한 마리가 허벅지 부분을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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