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LH,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김동수 기자(=진주) 2024. 4. 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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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소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호를 공급했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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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다자녀 가구 등 대상, 9250호 최장 20년 거주 가능

경남 진주 소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급호수는 총 9250호이며 공급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호를 공급했다.

이번 공고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호,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호, 자녀 유형 2250호를 모집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I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약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 등을 거쳐 입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홍보 포스터. ⓒLH

[김동수 기자(=진주)(kdsu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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