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5·18 관련 11개 조례 1개로 통합

김대우 기자 2024. 4. 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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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안'이 2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의원(5·18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5·18 관련 13개 조례 중 11개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1개 조례로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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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김대우 기자

11개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안’이 2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의원(5·18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5·18 관련 13개 조례 중 11개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1개 조례로 통합했다. 기존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 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2개는 유지한다.

새 조례는 폐지된 11개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체계화했다. 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속 조치 의무 등을 명문화하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를 구성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정다은 의원은 "1980년 5·18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특정시점의 정치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조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해 정비하게 됐다"며 "유공자 지원·구묘지 정비 등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정신계승위원회에서 숙의를 거쳐 조례의 완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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