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일하면 정규직 시켜준다더니…"시간만 날렸다" 눈물

곽용희 2024. 4. 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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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업체 '정규직' 채용 광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다.

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1년을 일했지만, 막상 정규직 채용 얘기가 나오자 회사는 "추가로 1년을 더 계약직을 하자"고 나왔고 A씨는 일을 그만뒀다.

C 업체는 채용 광고에 연장근무가 없고 명절 선물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했고 명절 선물 지급도 없었다.

신고 사례 중에선 정규직으로 채용 광고 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근로계약을 변경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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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미끼에 인생 1년 허비
고용부, 허위 광고 '정조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B업체 '정규직' 채용 광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다. 합격했지만 B 업체는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했다. 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1년을 일했지만, 막상 정규직 채용 얘기가 나오자 회사는 "추가로 1년을 더 계약직을 하자"고 나왔고 A씨는 일을 그만뒀다.

C 업체는 채용 광고에 연장근무가 없고 명절 선물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했고 명절 선물 지급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 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신고의 경우 3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집중 익명 신고 기간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 사례 중에선 정규직으로 채용 광고 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근로계약을 변경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 광고 4000건을 모니터링해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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