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일하면 정규직 시켜준다더니…"시간만 날렸다" 눈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는 B업체 '정규직' 채용 광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다.
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1년을 일했지만, 막상 정규직 채용 얘기가 나오자 회사는 "추가로 1년을 더 계약직을 하자"고 나왔고 A씨는 일을 그만뒀다.
C 업체는 채용 광고에 연장근무가 없고 명절 선물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했고 명절 선물 지급도 없었다.
신고 사례 중에선 정규직으로 채용 광고 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근로계약을 변경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허위 광고 '정조준'
A씨는 B업체 '정규직' 채용 광고를 보고 지원서를 냈다. 합격했지만 B 업체는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했다. 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1년을 일했지만, 막상 정규직 채용 얘기가 나오자 회사는 "추가로 1년을 더 계약직을 하자"고 나왔고 A씨는 일을 그만뒀다.
C 업체는 채용 광고에 연장근무가 없고 명절 선물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적 등을 이유로 야근을 강요했고 명절 선물 지급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 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
△채용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 신고의 경우 3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집중 익명 신고 기간에 접수된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신고 사례 중에선 정규직으로 채용 광고 후 계약직 등으로 불리하게 근로계약을 변경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올해 최초로 취업포털 구인 광고 4000건을 모니터링해 이 중 법 위반 의심 218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법상의 제재조항은 물론, 청년들에게 민감한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정식 장관은 “아직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한 채용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퇴하기 전 미리 따놓자"…50대 몰린 자격증 뭐길래
- "자료 싹 삭제하고 퇴사했더라구요" 부글부글
- 캔 따는 순간 '깜짝'…참이슬·아사히 제친 술, 없어서 못 산다
- '캐주얼한 출근룩'에 꽂힌 MZ…이 브랜드 '매출 폭발'
- "한국, 선진국 되더니 확 달라졌네"…일본이 깜짝 놀란 이유 [김일규의 재팬워치]
- 나훈아 "김정은이라는 돼지"…"소신" vs "콘서트서 굳이"
- 유재환, 사기 이어 성추문 연루…"예비신부는 이복동생?"
- 이주빈 "'눈물의 여왕' 잘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 잘 될 줄이야" [인터뷰+]
- "전현무·박나래 옷 어디 거야?"…사진 공개되자 반응 터졌다
- 경찰 "김건희 여사 스토킹 피해 수사 필요"…직접조사는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