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수익 151억 원 빼돌린 대표·도와준 변호사 2명 기소

김상훈 2024. 4. 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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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분양 사기로 재판을 받고 수감된 상황에서 범죄 수익 151억 원을 빼돌린 시행사 대표와 이에 가담한 변호사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019년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시행사 대표 65살 함 모 씨가 몰수·추징금을 내지 않으려고 범죄수익 151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들로 이전해 빼돌린 혐의로 함 씨와 시행사 전현직 직원 3명, 법인 5곳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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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분양 사기로 재판을 받고 수감된 상황에서 범죄 수익 151억 원을 빼돌린 시행사 대표와 이에 가담한 변호사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019년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시행사 대표 65살 함 모 씨가 몰수·추징금을 내지 않으려고 범죄수익 151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들로 이전해 빼돌린 혐의로 함 씨와 시행사 전현직 직원 3명, 법인 5곳을 기소했습니다.

또 범죄수익 일부인 18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하고, 18억 원으로 피해금을 변제했다며 법원에 양형을 줄여달라고 허위 변제 내역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 2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함 씨는 지난 2019년 1심에서 징역 9년과 180억 원의 몰수·추징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옥중 업무 지시서를 전달해 돈을 빼돌렸으며, 변호사들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 씨의 직원들은, 2019년 7월 함 씨에게 징역 9년이 확정돼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자, 변호인 접견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와 수당 등을 받지 못한 것처럼 전 동료 직원에게 허위로 함 씨를 고소하도록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함 씨의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몰수 채권 25억 원과 추징금 1억 원을 환수했고, 나머지 추징금 집행을 위해 부동산 등 70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352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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