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불법일까?…의협, 법률이사 2배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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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의료계와 법조계, 정부 등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주 1회 휴진 결정을 두고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은 국가공무원법과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립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데, 국가공무원법은 제66조에서 '공무 외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립대 교수 역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 예외가 아닙니다.
집단적인 휴진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의료법 15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정상적인 진료 업무를 마비시키는 업무방해 행위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법조계 안에서는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은 정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국립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 의료농단 시정을 촉구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며 "집단행동이 아니라, 체력적 한계에 직면한 교수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 행위이므로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협의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새 집행부를 꾸리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려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가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률 위반 검토에 들어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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