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역주행하다 정상주행 차량 충돌… 20대 피해자 숨져

최경진 2024. 4. 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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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역주행해 대학생을 숨지게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예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대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인근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4㎞가량을 역주행했는데 "정상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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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역주행해 대학생을 숨지게한 5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예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대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쯤 충남 예산군 대술면의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 중인 소형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소형차 운전자, 동승자 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소형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B씨가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4㎞가량을 역주행했는데 “정상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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