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동절 맞아 전 직원에 '특별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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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노동절을 맞아 시청 전 직원에게 포상 휴가를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시 복지사업인 새빛돌봄의 전체 동 확대, 각종 재해·재난 대응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노동절을 맞아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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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노동절을 맞아 시청 전 직원에게 포상 휴가를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휴가 대상자는 시 공무원, 청원경찰 등 4천200여명이다.
시는 민원 업무와 부서별 업무 수행에 지장 없도록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하루를 선택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준 시장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시 복지사업인 새빛돌봄의 전체 동 확대, 각종 재해·재난 대응 비상근무 등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노동절을 맞아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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