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돌며 수십 차례 금품 훔친 20대 실형

박우경 기자 2024. 4. 29.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인 점포를 돌며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양과 함께 지난해 10월11일부터 17일까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인형뽑기 등 무인점포 모두 27곳에서 현금과 물품 등 626만5500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등 27곳 털어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무인 점포를 돌며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양과 함께 지난해 10월11일부터 17일까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인형뽑기 등 무인점포 모두 27곳에서 현금과 물품 등 626만5500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생활하던 이들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계획했다. B양이 망을 보는 사이 A씨가 가위를 이용해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현금 등을 훔쳤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