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돌며 수십 차례 금품 훔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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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를 돌며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양과 함께 지난해 10월11일부터 17일까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인형뽑기 등 무인점포 모두 27곳에서 현금과 물품 등 626만5500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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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무인 점포를 돌며 수십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양과 함께 지난해 10월11일부터 17일까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인형뽑기 등 무인점포 모두 27곳에서 현금과 물품 등 626만5500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생활하던 이들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계획했다. B양이 망을 보는 사이 A씨가 가위를 이용해 현금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현금 등을 훔쳤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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