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스티커 떼라"며 아파트 주차장 7시간 '길막' 30대(종합)

심민규 2024. 4. 29.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에 항의하며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7시간동안 가로막아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9일 경찰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입주민인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자리를 떠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에 항의하며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7시간동안 가로막아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주차장 입구 가로막은 차량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9일 경찰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입주민인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자리를 떠났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지 않으면 차를 이동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결국 입주민 대표자와 경찰의 설득 끝에 A씨는 오전 11시 30분께 스스로 내려와 차량을 이동시켰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외제차이기 때문에 차체가 낮아 지하 1층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했다"며 "10장이나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은 데 화가 나 입구를 가로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의 차로 인해 월요일 아침부터 해당 단지 도로에는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불법 이중주차를 많이 해서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여졌는데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거 같다"며 "월요일 아침부터 이게 뭔 난리인지 (모르겠다). 이기적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A씨를 사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법리 검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