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현금 인출할게요”…‘피싱’ 직감해 피해 막은 은행원
은행 직원의 신속한 기지와 판단으로 2천만원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세심한 관찰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국민은행 직원 A씨에게 지난 26일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안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은행을 방문한 30대 여성 B씨가 어머니 환갑잔치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자신의 예·적금을 모두 해약하고 총 2천만원의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의심, 출금을 보류하고 112에 신속하게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에 연루됐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전달하기 위해 국민은행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일보에 “최근 은행들과 보이스 피싱 피해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후 안양 지역 내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합동 대응 체계 구축 및 예방 활동에 협력했던 것과 은행 직원의 기지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현덕 동안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준 덕분에 피해를 예방하게 됐다”며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악질적인 범죄 행위로 안양동안서는 보이스피싱 전담반을 운영하여 검거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범죄 예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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