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같은 곳서 돌봄'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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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인 '유니트케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유니트케어는 노인이 요양·공동생활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9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에게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단위)'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오는 6월 3일부터 11일까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8곳 등 총 10곳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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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확대·월 135만원 인센티브 등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내 집과 같은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인 ‘유니트케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니트케어는 노인이 요양·공동생활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9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에게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단위)’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입소자들은 1인실 생활공간과 거실 등 공용공간을 함께 갖춰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공동생활을 한다.
정부는 오는 6월 3일부터 11일까지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8곳 등 총 10곳을 모집한다.
기관 1곳당 1개 유니트 참가가 원칙이지만 신청은 5개 유니트까지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시범사업 수가에 따라 일반 시설보다 인상된 관리·운영비와 요양보호사 인센티브 등을 위한 월 135만원의 추가 보상, 월 40만원의 프로그램 지원비 등이 지급된다.
참여 기관의 유니트 내 침실은 1인실이어야 하며, 유니트에는 화장실·욕실이 1개 이상 필요하다. 각 공간은 정원 1인당 최소 면적 기준(침실 10.65㎡·공동거실 2㎡·옥외공간 15㎡ 등)을 충족해야 한다.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전임 근무자로서 전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정해진 인원(요양시설 2.3명·공동생활가정 2.5명)만을 돌봐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메일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보내면 된다. 최종 선정·공표 예정일은 6월 25일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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