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서울 1호 기소’ 건설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임종현 기자 2024. 4. 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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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50형사부 항소(차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시회사 제효의 A 대표이사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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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가볍거나 무겁지 않아” 항소 기각
[서울경제]

서울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50형사부 항소(차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시회사 제효의 A 대표이사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 측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전 판결들에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측이 주장한 양형 부당도 원심이 무겁거나 가벼운 점이 없다”며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2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B씨가 지상 3층에서 작업을 하다 환기구에 빠져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숨진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고용노동청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점에 추락방지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회사 대표이사 A씨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사 규모가 66억여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회사가 1997년 설립 이후 중대산업재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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