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비닐하우스 찢고 보험금 청구한 40대 2심도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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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를 스스로 파손하고 태풍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9월 2일 충남 예산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28개 동이 태풍 '바비' 탓에 전부 파손됐다며 자신이 고의로 훼손한 것까지 포함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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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비닐하우스를 스스로 파손하고 태풍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9월 2일 충남 예산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28개 동이 태풍 ‘바비’ 탓에 전부 파손됐다며 자신이 고의로 훼손한 것까지 포함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가 소유한 비닐하우스 32개 동 중 파손된 28개 동에 대해서만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2015년부터 유사한 사례로 17차례 보험금을 청구해 15회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비닐을 다시 설치하기 위한 ‘덧방’ 과정에서 흔적이 남았을 뿐 고의로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인위적인 훼손으로 보이는 증거가 상당수 존재하고 주변 비닐하우스와 달리 피고인 소유 비닐하우스 전체동이 대풍의 영향으로 훼손됐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일부러 훼손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며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은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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